다온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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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세무회계

재무회계 및 원천세

장기요양기관서비스 재무회계 및 원천세

재무회계 및 원천세

재무회계 및 원천세

01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Welfare for citizen-W4C)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 · 인사 · 급여 · 후원금 관리 등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희망e음과 연계하여 각종 온라인 보고를 처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여 드립니다.

02 재무관리회계

재무관리는 일반적으로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연간 재정계획인 예산을 수립하고(예산편성), 예산상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 활동을 관리하며(예산집행), 그것을 기록, 정리하고(회계), 평가하는 것(결산 및 재정평가)과 관련되 업무입니다.
이를 관할 지자체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여 드립니다.

03 월간재무회계보고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재무회계자료를 영수증 첨부하여, 매월 1부 화일로 제작 제공하여 드립니다.
  •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 수입결의서
  • 지출결의서(영수증첨부)

04 예산서 작성 및 보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해야 할 서류

  • 예산 총칙
  • 세입, 세출명세서
  • 추정재무상태표
  • 추정수지계산서
  • 임직원 보수 일람표
  •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05 추가경정 작성 및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 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 2012. 08. 07. / 2018. 03.30.

06 결산서 작성 및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친 후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해야 할 서류

  • 세입, 세출 결산서
  • 과목 전용조서
  • 예비비 사용조서
  • 재무상태표
  • 수지계산서
  • 현금 및 예금명세서
  • 유가증권명세서
  • 미수금명세서
  • 재고자산명세서
  •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
  • 고정자산
  • 부채명세서
  • 각종 충당금 명세서
  •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해당)
  • 사업수입명세서
  • 정부보조금명세서
  •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 인건비명세서
  • 사업비명세서
  • 그 밖의 비용명세서
  • 감사보고서
  •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경우만 해당)

07 원천세신고

소득자(장기요양기관근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장기요양기관)가 소득자(장기요양기관근무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함에 관련 세무업무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08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 퇴직금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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