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세무
01 자산관리 세무플레닝
02 3.3% 원천징수 기타 사업자소득 신고 및 환급
1년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세를 위해 빠짐없이 꼼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기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 자진 신청,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것이 붙게 되어 최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03 세무조사 대응
04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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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세무회계 대표 : 김태준